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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공공주택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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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지위와 역할 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공공주택법 제1조 (목적)'''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위생적이고 안전하며 부담 가능한 주거를 확보할 권리를 가짐을 확인하고, 그 실현에 필요한 공공주택의 공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}}}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공공주택법 제5조 (공공주택청의 설치 및 소관)''' ① 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]] 장관 소속으로 공공주택청을 둔다. ② 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. 1. 공공주택 공급계획의 수립 및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2. 공공주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배분 3. 공공주택의 설계, 성능 및 최저주거기준의 제정 4. [[루이나 국민주택공사|국민주택공사]]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의 승인과 감독 5. 노후 공공주택의 정비 계획 수립 및 [[루이나 도시재생청|도시재생청]]과의 협의 6. 공공주택의 에너지 성능 및 환경 기준의 제정 ③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, 대기자의 배정 및 임대료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무는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의 소관으로 한다. ④ 청은 제3항의 사무에 관하여 관여할 수 없다. }}} 제3항과 제4항이 [[1978년]] 개편의 결과를 조문으로 확정한 부분이다. 짓는 기관이 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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